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/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(문단 편집) === [anchor(2003헌가3)]2003헌가3 [[의료법]] 제69조 등 위헌제청 === * 선고일: 2005년 10월 27일 * 결정: '''{{{#red,#f69 위헌}}}''' ([[http://www.law.go.kr/헌재결정례/(2003헌가3)|보기]]) 의료광고 자체를 사실상 금지하는 의료법 제69조에 대한 위헌제청이다. 객관적으로 입증된 범위에서 의사 자신의 의료기술을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이를 위헌으로 한 결정례. 이후 [[성형외과]] 등의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